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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에서 귀속월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가끔 원천징수 일일용역자를 쓰곤 하는데

만약에 2024년 4월에 공연이 있엇고 이때 일일용역인 A씨를 기용해서 5월에 페이를 지불했다고하면

원천세 신고 할때 귀속년월이 2024년 4월(공연이 있던 달에 용역을 쓴 달)인가요? 아니면 5월(지급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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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귀속은 질문의 내용처럼 공연이 있던 달에 용역을 쓴 달입니다. 일일용역자가 용역의 제공을 한 달을 의미 합니다.

    귀속년월은 2024년 4월(공연이 있던 달에 용역을 쓴 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은 4월, 지급은 5월로 하여 6.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