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가 안되는 순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한지가 약 약 4달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지만 올 연말까지 약 연매출 1억 5천, 소득이 약 5천만원 정도 발생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800만원짜리 공연관련 일을 해주고
부가세포함해서 880만원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공연관련일을 의뢰한 곳에 발행하고 880만원을 제통장으로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80만원을 뺀 800만원은 순수하게 저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이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순수하게 소득으로 발생할 800만원에 대해서는
약 얼마정도의 세금이 발생되나요?
이것대문에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나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