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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집게벌레140
수려한집게벌레14021.08.25

알바직원이 바디캠으로 저를 도촬 후 고소했습니다.

주유소에갔는데 직원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답답하길래혼잣말식으로 욕을좀했나본데(전기억안납니다)

그런데오늘 경찰한테 경찰서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바디캠으로 제가욕한걸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데 이경우 증거물채택이 안되는게 아니냐하니 경찰이 애매하다고만 말하고 조사만받고 갔습니다.

변호사선임하겠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캠으로 저를 촬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럴경우도촬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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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디캠 촬영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 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이고, 욕설의 증거를 수집하기위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