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이중으로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이 따로 있고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도 대기업에서 하는거라 4대보험을 띄게 되는데, 왜 종합소득세를 가져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주된 근무지
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별개 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우리나라 세법규정이 그렇기 때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에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기 위한 4개의 보험(4대보험) 과는 다른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두군데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일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