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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하루근무시간 9.5

(9시~21시)

월 근무일 26.76

월 휴일 4.3

토,일 일하고 평일에 한번 쉽니다

주휴수당

연장/초과수당

주말수당

계산과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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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간은 1일 1.5시간이며, 1주에 9.5시간은 통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주 11시간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11시간*1.5*4.34=71.6시간)

    이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에 71.6시간을 더한 시간이 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시간입니다

    월1회 휴일을 부여하였으므로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

    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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