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수당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하루근무시간 9.5
(9시~21시)
월 근무일 26.76
월 휴일 4.3
토,일 일하고 평일에 한번 쉽니다
주휴수당
연장/초과수당
주말수당
계산과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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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간은 1일 1.5시간이며, 1주에 9.5시간은 통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주 11시간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11시간*1.5*4.34=71.6시간)
이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에 71.6시간을 더한 시간이 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시간입니다
월1회 휴일을 부여하였으므로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
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