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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에 대해서 이번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치킨 한마리를 27000원(배달비 3000원이 포함된 가격)에 판 경우 다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공급가액은 27000원 인가요 아니면 배달수수료 3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인가요?

2. 배달비 3000원은 치킨집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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