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에 대해서 이번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하는데
만약 치킨 한마리를 27000원(배달비 3000원이 포함된 가격)에 판 경우 다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공급가액은 27000원 인가요 아니면 배달수수료 3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인가요?
2. 배달비 3000원은 치킨집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은 배달비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치킨을 27,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은 10/11인 24,545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11인 2,455원입니다. 배달비는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달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은 배달부수용역을 포함하여 27,000원이 되는것이고 배달비는 따로 배달용역을 치킨집에 공급한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