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참굳센타이거
한참굳센타이거

[부동산 거래] 차용증 작성 질문합니다

급매 물건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하던 중 돈이 묶여있어 가족, 지인에게 돈을 잠깐 빌리고 3~15일 내 갚았습니다.

  1. 거의 바로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2. 작성을 안 한다면 추후 부동산 거래 증빙자료 제출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