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질문).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교회친한누나한테 장난으로 육덕이라고 말헀는데 음담패설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육덕이라고 말햿을뿐 더첨가해서 성희롱 하지않았고. 실제로 살이많아서 그런건데

성적으로 놀릴생각도없었고. 물론 가슴도 크긴하지만, 그뜻으로 말한건아니었는데 의도가

딱 잘라말해서 . 육덕.

더이상말안했는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1.

  1. 해당한다면 친고죄인데 범인사실과 범인을 안지 6개월안에 신고 해야하는 친고죄인데,

    이번년도 11월달이면 6개월 공소시효 완료거든요? . 그게 육덕이라고 말한것도 증거가 안남고 심증인데

  2. 범죄자(피고인,가해자)가 6개월안에 신고를 못했다는걸 , 피해자가 6개월안에 (범죄사실과범인을알면서도)신고를못했다는걸 증거로 입증해야하나요? . 피해자는 저(범인)와(과)범죄사실을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육덕"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6월 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