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소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시에는 농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재촌자경 농지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세를 1억원(5년내에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세액감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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