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부과및 면제 대상 조건등등

2019년에 땅을 구입했어요 2026년인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팔아야 할지 내년에 팔아야 할지 몰라서요. 몇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내용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8년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자경농지의 판단은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기간요건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본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소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시에는 농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재촌자경 농지 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세를 1억원(5년내에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세액감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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