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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물러서지않는미역국
가끔물러서지않는미역국

이직 시 직전직장 직급 표기 문제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1. 인턴으로 입사 후, 성과를 인정받아 계약조건 변경 및 급여 인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 급여를 유지하며 인턴으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

  • 급여를 인상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인지

2. 이에 후자를 선택했고, 실제 정규직 초봉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 제목에는 ‘인턴 근로계약서’라 기재되어 있었고, 인사팀에서는 “추후 필요 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이직을 위해 채용을 지원하며 경력사항에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이럴 경우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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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실그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도 동의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도 결국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위 내용을 요청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의 명목 상 인턴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