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직전직장 직급 표기 문제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상황 설명]
1. 인턴으로 입사 후, 성과를 인정받아 계약조건 변경 및 급여 인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유지하며 인턴으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
급여를 인상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인지
2. 이에 후자를 선택했고, 실제 정규직 초봉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 제목에는 ‘인턴 근로계약서’라 기재되어 있었고, 인사팀에서는 “추후 필요 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이직을 위해 채용을 지원하며 경력사항에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이럴 경우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실그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도 동의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도 결국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위 내용을 요청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의 명목 상 인턴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