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도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상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는 차별 금지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이 허용되는 상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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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통상적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속기간 등 성별 외의 요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차별시정제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 등과 정규직 근로자 간에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적용 범위: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예외: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별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상 차별금지법은 입법논의가 있으나 아직 입법된 법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