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에 따른 각 보험료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