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가를 받진 않았는데 리뷰를 써준다 하고 안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택시 탔을 때 기사가 내리는데 리뷰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절하면 귀찮아질거같은 느낌이라서 알겠다 하긴 했는데 까먹고 못했습니다. 뭐 따로 리뷰하면 얼마 깎아준다 하지도 않은걸로 기억하고 동일 거리에 3분 빨리 간 다른 날이 8100 이 날이 8400인걸 보면 설령 그런 대화를 했어도 결제는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혹 이게 업무방해가 되나요? 나아가 만약에 할인을 약속받고 까먹고 후기를 안썼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쓰게 되면 사기나 기타 형사범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요금을 결제하고, 기사의 리뷰 요청에 알겠다고 했다가 잊어서 작성하지 않은 정도라면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뷰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날과의 요금 차이만으로 할인 여부를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단순한 리뷰 미작성과는 구별됩니다. 제347조의 사기죄 역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리뷰를 쓰겠다는 말로 별도의 할인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적어주신 내용에서 사기죄의 요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정하신 할인 사례도, 처음에는 리뷰를 쓸 생각이 있었으나 나중에 잊었다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성할 의사 없이 속여 할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할인 조건이 실제 약정되었다면 할인액 반환 등 민사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결제내역과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