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30인 미만 직장에 근무하는 인사 부서 팀장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상급자(사무국장)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여 사업주(이사장)에게 분리조치(재택근무) 및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기안문으로 결재상신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해당 문서를 결재하지 않으면, 저는 분리조치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바로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문서를 결재하지 않아도 제가 분리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