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결과 사본 발급비용에 관한 설명 해석 좀 부탁드려요
아래는 제가 다니는 병원의 포털에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에 관련된 구비서류와 비용을 안내한 문구 입니다.
저는 식단관리를 꽤나 하는 편이라 혈액검사 결과를 단순건강기록 참고용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결과지를 발급받고 싶은데 아래 내용 맨 끝에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5장까지는 1000원이고 이후 추가되는 장당 100원씩 추가 청구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병원 다니는 동안 총 7회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보통 핼역검사 1회당 몇장의 분량이 나오나요?
7회치의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사본발급신청 할 수 있나요?
의무기록사본 발행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구비서류
신청자환자
신분증신청인
신분증친족관계
증명서동의서위임장비고환자본인●만 17세 미만인 환자
- 신분증(여권,학생증)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함친족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③자녀,(외)손자녀
④시부모,장인장모●●●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동의서 제외대리인
①형제,자매
②며느리,사위
③그 외 대리인●●●●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②법정대리인 신분증
③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구분구비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의식불명, 증증질환의 경우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행방불명인 경우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의사무능력자인 경우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1~5장 : 1,000원 / 추가 장당 100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사본 발급비용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면, 처음 5장까지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추가되는 장마다 100원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즉, 발급받으시려는 사본의 페이지가 5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장당 100원이 추가로 청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액검사 결과 1회당 몇 장이 나오는지는 병원마다, 그리고 검사의 종류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회당 1장 이하에서 몇 장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한 페이지 수는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회의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사본 발급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실제 발급 가능한 페이지 수나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셔서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친족관계 증명서나 동의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