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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김기표
김기표

무형문화재(사람)을 공격하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믄화재 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에 @@한 사람은 @@한다"라고 써있는데 물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폭행,상해죄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법으로도 처벌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손상 또는 은닉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위 규정 고려하면 1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적용이 없으나 2항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