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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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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말 법치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형법보다 판사 재량이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배우지만, 실제 재판 과정을 보면 형법 조문 자체보다 판사의 재량과 해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아직 사법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요? 또 법률에 적힌 기준보다 판사의 판단 폭이 지나치게 넓게 작동한다면, 이를 사실상 “법에 의한 재판”이라기보다 “재량에 의한 재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사건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형법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해석과 재량이 더 우선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일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판사 재량 중심의 구조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실제로 법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현재도 충분히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법개혁이 더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가까워지는 것인지, 그리고 판사의 재량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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