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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떡뚜꺼삐
자녀에게 현금 삼천만원을 송금해 준다면 주는 아버지와 받는 자녀,양쪽이 다 세금을 내는지 궁금 합니다.
세금 이름과 세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1억까지 1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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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만 납부를 합니다. 다만,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