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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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3천만원을 송금한다면요

자녀에게 현금 삼천만원을 송금해 준다면 주는 아버지와 받는 자녀,양쪽이 다 세금을 내는지 궁금 합니다.

세금 이름과 세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1억까지 1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만 납부를 합니다. 다만,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