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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을 매도 시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나요?

양도세에 가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용은 매수했을 때 적용인가요? 매도 당시에만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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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비과세요건이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현재 조정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사는 경우하고 하더라도 양소득세 등의 세금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5.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추가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