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한 경우 증여세
20살 대학생인데 용돈을 200만원정도 받아서 초반에는 펑펑 쓰다가 저번달부터는 100만원은 매달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되고 증여받은 4000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용돈을 주식에 넣을 생각입니다.
생활비 명목이 아닌 투자를 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걸로 아는데 그 원금이 누적됨에 따라서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면 되나요?성인 10년간 5000만원 공제 이상 금액은 증여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인가 안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봤는데 맞을까요?
그럼 5000만원 한도를 채운 뒤에는 3개월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나중에 자산이 증식된 경우 세무조사를 하면 부모님이 대신 운용한 경우에는 평가금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하고 직접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만 증여세를 책정해서 가산세와 함께 걷는다고 봤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