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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노동집행부에있는 실장과총무가 근로 시간이 적게는6시간 많게는9시간덜근무합니다 동일노동이구요 임금은 동일합니다
위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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