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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서울시내버스기사입니다 노동조합집행부 있는총무와실장이일반기사보다적게6시간많게는9시간덜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노동집행부에있는 실장과총무가 근로 시간이 적게는6시간 많게는9시간덜근무합니다 동일노동이구요 임금은 동일합니다

위법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