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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불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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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상우 정보 사령관인가요 그 사람이 북한에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게 과거 총풍 사건처럼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하고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또 죄가 추가되는 것인가요 이곳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법조인으로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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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플리한라이트머스
    플리한라이트머스

    만약 고위 공직자가 북한과 접촉하여 내란을 모의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총풍 사건'에서도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