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후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급여측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월급여 250으로 계약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
1일날출근후 15일 본인의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표에 의해 15일중 10일을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10일치급여만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15일치 지급이 맞는지가 궁금하며
운전직이라 과태료를 찍혀있어 이부분을 급여지급시 공제후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15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수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09
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시간수+가산시간수
과태료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귀하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월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 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출근 후 15일 퇴사, 그중 10일만 근무하였다면 10일치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과태료 공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운전직 특성상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과태료 공제 관련 명확한 합의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일할계산이 적용되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