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대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은 제일은행 대출이 있는데 약 2.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 7월22일이 잔금일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기위해 계약을 했고 9월22일이 잔금일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제일은행 대출 2.9억원을 그대로 새로 살 집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 ltv, dsr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치르는 7월 22일에 담보물권이 소멸하므로 기존 주담대를 유지한 채 새 집으로 담보만 변경하는 담보물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한 뒤 신규 매수 주택의 잔금일인 9월 22일에 맞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신청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기존의 대출을 그대로 옮기는 개념보다는 기존의 집을 매도하시고, 상환을 먼져하신후에, 새로 매수하는 집에 대해서 신규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일시적으로 1주택자 처분조건부 대출을 활용하거나, 매도 잔금일에 맞추셔서 대출을 갈아타는 절차를 밟아야 하구요. 소득이랑 LTV, DSR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고 하셨으니, 새로 매수하시는 집의 대출을 신청하실때 기존의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의 주담대 상품을 상담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다만 매도와 매수 잔금일 사이에 2개월의 공백이 있으니, 이 기간동안 대출 유지여부를 미리 은행에 상담해보는것도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