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1천만원만 현재 자금융통이 가능해 1천만원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천만원에 재계약서 작성후 나머지 제돈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별도 차용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