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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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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1천만원만 현재 자금융통이 가능해 1천만원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천만원에 재계약서 작성후 나머지 제돈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별도 차용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에 기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