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
은행대출 1억에 제돈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 1억1천짜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원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 해야 대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1천만원만 현재 자금융통이 가능해 1천만원만 은행에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은행에 상환 후 9천만원에 재계약서 작성후 나머지 제 돈 1천만원은 월세로 받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천만원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매달 월세를 제가 주나요? 아님 제가 가지고 있고 매달 월세만 집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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