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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땅돼지32

반반한땅돼지32

전세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이 1억원 이었는데 감액계약서를 9000만원으로 작성하여야해서 차액인 1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서류를 작성해서 개인 돈으로 입금해야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둬야 나중에 못받더라도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확약서나 영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하나 써두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9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차액인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받으시면 추후 돈을 못받으실때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