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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히게자신감많은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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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와 비트코인 양수도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성년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양도할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관자로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야하는지와, 취득가 보다 양도가가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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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양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자녀는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비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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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판매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70%이상을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시가 조회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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