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규정은 보통 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업장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거래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건가요?어떤게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준이나 효력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