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만으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만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동일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해서 결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어 세금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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