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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헴1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업태:도소매 종목:판매대리 백화점매니저 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설명 들은게 ※공제 안되는항목 : 교통비,차량유지비,미용비,의료비,유흥비,통신비,보험료 등등
이렇게안내받아서
저는 근로자인데 사용처에따라 카드사용을 분배하고싶은데
정확한 공제안되는항목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명백하게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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