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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독한코봉이
고독한코봉이

1가주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 1가구 입니다. 4년거주 함.

현 오피트텔 분양권3개 보유중(일반임대사업자)

이중 1개를 무등록으고 바꾸고

내년에 무등록으로 입주 할 생각입니다.

이에 기존 주택 처분시 일시적 1가주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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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먼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무등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7.03.2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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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3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의 오피스텔 분양권 중 하나를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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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만으로는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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