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무조건개방적인소
무조건개방적인소

이삿짐 센터 업체 차량 때문에 주정차 위반 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빌라 거주중이며 간혹 오전에 집에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러 갑니다. 이번 달 초에 같은 빌라 주민이 이사를 가서 이삿짐 센터를 불렀고 차량이 너무 큰게 와서 빌라 주차장 입구부터 모두 막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위해 차량 잠시 빼달라했고 그쪽에선 겨우 들어왔다고 못빼준다고 했습니다. 빌라 입구 밖에 오전만 대시라고 하더군요 빌라 밖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이며 주차시 벌금 딱지 날라온다고 저는 이야기 했고 이삿짐센터 직원분은 그래도 어쩔수 없다고 못빼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이 급해 더 이상 따질세도 없이 밖에 20분 가량 주차를 하고 다른곳으로 옴겼는데 위반 딱지 96,000원이 날라왔습니다. 업체에 청구할 예정인데 그쪽에서 돈을 주지 못한다고 나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라 입구 막고 있는 사진은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부당하게 입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하였고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업체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밖에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