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았습니다.

2022. 02. 22. 17:03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중 이구요 저희 빌라 주차장이 1세대당 1대뿐이라 원래는 다른 차들은 입구쪽 도로가

넓어서 갓길에 일렬로 세워두었는데 공사가 들어오면서 부터 공사장 차들 지나다니면서 긁힐수도 있다고 빌라 관리실에서 한 150m떨어진 공터에 차를 주차하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1월1일부터 그 공터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한다고 차를 빼라고 하였고 입구에 펜스가 쳐지고 주차를 안하고 있었는데 1월20일쯤 부터 펜스가 없어지고 별도의 공지가 없어서 빌라주민들 다 공터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2월22일 그 공터 입구를 그 공터 소유자로보이는 자동차가 막아놔서 제가 차를 못빼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따로 도와줄수 있는게 없고 차주랑 연락이 안되고 막아둔 차를 빼지 않으면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민사진행시 제가 질 확률이 높을까요?? 주변에 사유지라는 표시나 주차금지 표시도 없없었고 차 빼라는 연락 한통도 없이 갑자기 입구를 차로 막아 놓아서 전혀 차를 이용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렉카나 지게차를 이용해서 제 차를 어떻게든 빼거나

렌트를 했을때 비용등 제가 차를 이용못해서 피해본 금액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 방법이 많치는 않습니다.

견인을 할 경우도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차량을 주차 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손해에 대한 근거(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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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서는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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