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에 잠시 백화점 팝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엔 팝업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20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여는 130정도를 받았는데 오늘 우연히 원천징수 내용을 봤더니 21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그만둔지 오래 되어서 대표의 연락처도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님 신고를 해서 정정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너무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정정 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