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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예: ㅇㅇ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 직제를 구조조정 함에 있어, 저의 직렬을 삭제하고 외부 용역에 도급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보나 용역에 갈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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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보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직제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전직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이동을 강제로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강제로 그러한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분의 직렬이 없어지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타 직무로 이동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