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에서 사고대차로 2000씨씨 금액인데 업그레이드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했는데 판사는 이 2000씨씨 금액에 대한 금액을 다시 재제출하여 재판받기로했습니다.
렌트카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렌트카측에서는 말해서 믿고 오늘 재판받았느데..
서류 검토 해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