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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면신룡
옥면신룡22.08.23

갭투자를 알아보는데, 세입자 명도 불가라는 항목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현재 다세대 갭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 중이고, 명도는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 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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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임차인)가 법적으로 대항력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세입자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본인이 거주할 수 없고

    그냥 그 세입자가 계속 상태로 떠안으면서 매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기간까지 인정하고 임대차 기간후에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여.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어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그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다면 추가 2년 또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