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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어새262
모던한저어새262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작녀말 병원에 2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서류를 못챙겨 바로 청구를 못했어요.

지금 당장 하기엔 코로나때문에 병원 왔다갔다하기도 부담스럽고 개인사정도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유효기간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부엉이36
      목마른부엉이3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때 그때 청구하셔도되고

      모아뒀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수있으세요~ ^^

      제 답변이 도움이됐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될때 병원가서 필요 서류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소멸시효에 경우 3년 입니다.

      상법 제66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