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세전금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않나요?
근로 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럴경우 세후 금액(실수령액) 으로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이고,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