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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근로소득신고 내역과 실수령액이 다른데이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근로소득신고 내역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신고상 금액 세전 193만원
실제 수령금액 세후 19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세후 190만원을 받으신다면 세전 급여가 21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전 193만원으로 신고되는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과소 신고라면 세전 210만원 가량으로 모두 신고 후 해당 금액에 따른 퇴직연금 불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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