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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50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근로소득신고 내역과 실수령액이 다른데이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근로소득신고 내역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푸른씨앗 납입금액이고제 실수령액은 (세후) 19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실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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