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루에 두 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 수당 신청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면접 수당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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