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하루 수정 후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8월8일에 전입신고를해 등본상 주소가 서울로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면접수당 신청하려는데 주소가 서울로 바뀌어서 신청할 수가 없더라구요.
혹시 다시 전입신고해서 하루만 경기도 본가로 주소를 바꿔 면접수당 신청 후
다음날 다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진짜 얼척없는 질문인거 알지만 면접수당 받으려고 동네방네 면접 다보려다녔는데 못받는다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서 남겨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루에 두 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 수당 신청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면접 수당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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