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25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데 종이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을 이용해서 지불한 유류대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면 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등에 관련되는 차량유지비 중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관련 증비(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기업카드로 차량유지비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용내역서,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을 통하여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이영수증 말고는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유소에 가서 다시 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