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대한수염고래48
위대한수염고래48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자차는 왜 ?

말 그대로 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할건데

연차수당이 포함이라고 하시고

돈으로 받으면 연차가 애초에 없는거라는 말이지 않나요? 대신 서비스 휴가 한달에 한번 쉬어라는데 만약 안쉬면 이 휴무에 대한 보상은 따로 못받는것인지 궁금하며

자차보유와 6세이하 자녀 여부를 물어보는 곳은 처음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수당을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유, 6세 이하 자녀 양육 여부 등은 업무, 비과세 대상 소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이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유는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을 듯하고 6세이하 자녀는 육아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차보유여부에 따라 비과세항목인 2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고 연차 사용 때마다 연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차보유와 6세이하 자녀 여부에 대하여는 비과세 수당을 적용하기 위함이라 사료되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급여에 미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서비스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휴가는 미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