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운영 자금 옮기는 거 문제 없을까요??

법인 운영 관련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옮긴 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빼도 되나요??

추가로 초기에 자본금 3,000만원 넣은 후, 설립 승인 되면 다시 3,000만원을 뺄 수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추후 법인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대표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 아니기에 자본금을 대표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 반환이 되는 것이며 상법 상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