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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법인 운영 관련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옮긴 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다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빼도 되나요??추가로 초기에 자본금 3,000만원 넣은 후, 설립 승인 되면 다시 3,000만원을 뺄 수가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추후 법인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대표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 아니기에 자본금을 대표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출자금 반환이 되는 것이며 상법 상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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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