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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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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닞다만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중 약 68%는 느끼지 못하고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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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는 고객센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그럼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6개월 동안 전화, 문자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한 고객에게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방법위반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실제 처벌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시행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문화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