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2022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22년 말 퇴사했고

23년에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이자, 금전보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금전보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했네요.

2022년 해고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소득으로 (귀속연도 2022년)

2023년 다시 일부가 근로 소득으로 추가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귀속연도 2023년)

궁금한 게 4가지인데요

  1. 2022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할까요?? 금액이 대략 9백만원쯤 늘었습니다.

  2. 2023년 근로 소득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천만원 미만이라 미미하긴 합니다.

  3. 아니면 둘 다 안해도 되는 걸까요?

  4. 2022년에는 종합소득세 2백 만원 정도 이미 환급받았는데, 다시 수정계산을 해보니 다시 2백만원 정도 환급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추가로 2백만원이 환급되는 건지 지난해 환급 금액에서 다시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많으신 세무사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변동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2. 23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소득을 추가하더라도 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