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귀속시기 지급시기 다를 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2022년 12월에 근무하고
2023년 5월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 지급일에 맞춰 원천세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하는데
그럼 제 소득은 2022년에 잡히는게 맞을 까요?
2023년도에 잡히는게 맞을까요?
현재 2023년도 종소세 소득에 잡혀있는데 그럼 잘 못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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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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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시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22 12월 귀속 23.5월 지급 일반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3년 지급분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23년으로 나왔다면 귀속 연도도 23년으로 신고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체 측에서 22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23년도로 신고했더라도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