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질문 1.
2023년 5월까지는 직장인이여서 근로소득이구요;
6~12월까지는 3.3% 떼고 급여를 받은거라.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 거죠???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적용인건가요???
질문 2.
올해2024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2025년 5월 종합소득세가 궁금한데요...
혹 그때도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장신고 해야하나요???? 장부를 작성해야하나요??
대략 소득은
파랑색 표시로~~ 7500만원은 안 될거 같아요
2023년도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이 3.3% 떼기 전 금액으로
2200만원은 안되는거 같아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닌거 같고.
간편장부작성 하면 될거 같은데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봐야 하는건지,
단순경비율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